1회차 : ~1월 31일 / 2회차 : ~2월 28일 / 3회차 : ~4월 30일 4회차 : ~6월 30일 / 5회차 : ~8월 31일 / 6회차 : ~10월 31일 * 사업 계획서 승인 :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
-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: 모든 사업주 - 고용환경개선 지원 :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-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: 모든 사업주 -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 : 창업후 6개월이상 2년이내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
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 - 전문인력채용 지원 :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※ 모든 지원 사업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합니다.
총 사업비 : 232억원, 세부 내용 상단 1 정책 안내 혹은 샘플 참조 (패키지 구성)
1. 사업계획서 제출 2.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3. 지도점검 4. 지원금 신청 5. 평가 및 사후관리
* 평가: ´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심사표´에 따라 평가함.(샘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)
*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% 미만을 득점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