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1년, 2.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
※ 지원기준은 세부사업별, 과제별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1.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(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-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작성 2. 과제평가 : 서면평가/대면평가/현장평가 3. 지원과제 선정
4.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
* 평가 :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서면 검토 혹은 현장 평가 * 문의 및 확인 : 중소기업 R&D 콜센터 (1661-1357),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http://www.smtech.go.kr) ※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샘플을 참조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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