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〔별표4의 규정]에 의거하여 공중위생영업자 중 이·미용업자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(2013년 1월 31일 부터)해야 하며, 위반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